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고양시는 일산대교(주)를 대상으로 통행료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일산대교는 주요 민자 도로보다 6배 높은 1km 당 660원의 통행료를 부과하고 있어, 교통 소외지역인 경기 서북부 주민의 교통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일산대교 통행량은 개통 당시보다 3배 이상 증가하여 이미 수익성을 충분히 확보했을 뿐 아니라, 최소 운영수입 보장 계약(MRG)에 따라 경기도가 12년간 474억 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일산대교의 최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은 불합리한 수익구조에 대한 개선 노력 없이 여전히 고금리 수익사업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이 시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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