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미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하여 이달부터 10월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한다.

부천시청

지방세 환급금은 납세자의 국세경정 인용에 따른 지방소득세 세액조정, 자동차세 연납 이후 폐차나 소유권 이전, 기타 납세자 착오 이중납부 등 다양한 사유로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