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과 폭력이 없는 건강한 문화 확산 다짐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대구광역시의회가 9월 10일 오후 2시, 시의회 3층 회의실에서 전체 시의원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 폭력 등 4대 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날 교육은 「양성평등기본법」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의원들의 윤리의식 강화와 성인지감수성 함양을 위해 마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