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안동시는 2021년 10월부터 부양의무자와 관계없이 본인의 소득‧재산 기준만 충족되면 생계급여를 지원하기 위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고 전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2017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되어 왔으며 당초 정부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폐지를 2022년 시행 예정이었지만 빈곤 사각지대 해소와 수급자 보장강화를 위해 올해 10월부터 조기 시행토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