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원유 기자]목포시의회 김귀선 의원(용당1동․용당2동․연동․삼학동)이 발의한‘목포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0일 제36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최근 n번방과 박사방사건 등 디지털기기 및 정보 통신 기술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여 저장·유포하는 등의 디지털성범죄가 우리 사회에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우리지역에서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이번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