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명령 및 강제견인, 공매처분 등 강력한 행정조치 취할 방침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천안시는 지난 7일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를 상습 체납한 차량에 대해 아파트 단지, 빌라 등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일제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자동차세 1회 체납차량 영치 예고를 통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2회 체납한 차량과 30만 원 이상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를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