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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천안시는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액을 1만800원으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내년도 생활임금액은 올해 생활임금액 1만200원보다 5.9%(600원) 인상된 금액으로, 정부가 정한 2022년 최저임금액 9160원보다 17.9%(1640원) 높다. 산입수당은 최저임금법의 산입 기준을 따라 전년과 동일하게 결정됐다.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천안시는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액을 1만800원으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내년도 생활임금액은 올해 생활임금액 1만200원보다 5.9%(600원) 인상된 금액으로, 정부가 정한 2022년 최저임금액 9160원보다 17.9%(1640원) 높다. 산입수당은 최저임금법의 산입 기준을 따라 전년과 동일하게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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