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인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경기 안산단원갑)은 오늘(화) 65세 이상 모든 노인 100%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고영인 국회의원이 기초연금법 대표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개정안은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노인 100%에게 3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국민연금과 연계감액을 폐지하고 직역연금(공무원, 군인, 사립 학교 교직원 등과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가입 대상인 연금)은 국가보전금 고려하여 일정 감액 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