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태백시는 오는 10월 11일까지 관내 소재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신청‧접수를 받는다.

이번 사업은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정부 두루누리사회보험료 지원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의 4대 사회보험료 사업장 부담금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