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말까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환급금 환급추진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대전 중구는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환급금을 찾아 돌려주는 '지방세환급금 미환급액 일제정리기간'을 이달 말일까지 운영한다.

지방세환급금은 ▲자동차 소유권 이전과 폐차 ▲국세경정 ▲법령개정 등의 사유로 발생하나, 대부분 소액이어서 납세자가 환급신청에 소극적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구는 미환급금 대상자에게 환급안내문을 발송하고, SNS와 구 홈페이지 등을 이용해 적극적인 홍보활동도 펼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