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마포3)과 (더불어민주당, 영등포1)이 공동주관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건설환경 대응방안 모색 토론회」가 오는 9일(목) 오전 10시 30분 서울시의회 제2대회실(의원회관 2층)에서 무청중 온라인 방식으로 개최된다.

정진술 의원

이 날 토론회는 법무법인(유) 율촌 중대재해센터 정원 부센터장이 ‘중대재해처벌법이 건설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