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서울 성동구는 이달 1일부터 23일까지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하고 의견이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한다.
열람 등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 합병, 분할, 지목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필지에 대한 2021년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이다.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서울 성동구는 이달 1일부터 23일까지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하고 의견이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한다.
열람 등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 합병, 분할, 지목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필지에 대한 2021년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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