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아산시가 2021년 7월 1일 기준 토지이동분 3278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감정평가사 검증을 완료하고 오는 23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이에 대한 의견을 접수한다.

이번 열람 및 의견제출 대상 토지는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 안에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이동이 있는 토지로,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시 토지관리과를 방문해 지가를 열람하고 신청서를 작성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인터넷 열람 후 신청서를 받아 팩스로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