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주차편의 제공을 위해 전용주차장 50면 조성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경상남도는 민원인의 주차편의 제공을 위해 본관 서편주차장에 민원인 전용주차장 50면을 조성하고, 6일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그간 도청 내 주차장은 열린 주차장으로 운영되면서 도청·경찰청 직원, 인근 주민 및 상가 이용차량 등의 장시간 주차로 오히려 도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이 주차공간이 부족해 불편을 느끼면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