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삼척시가 관내 식품접객업소의 음식문화 개선과 서비스 향상을 위해 ‘2021년도 모범음식점’을 (재)지정한다.

모범음식점은 관련 규정에 따라 일반음식점 중 5% 이내에서 지정한다. 영업 신고증을 가진 삼척지역 내 일반음식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