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위반자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대처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거창군은 자가격리 중 격리지를 이탈한 2명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지난 1일 경찰에 고발조치 했다.

가조면에 거주하는 A씨(50대)는 지난달 15일 확진된 거창55번 확진자의 밀접접촉자로서 8월 15일부터 24일까지 자가격리 할 것을 통보받았으나 8월 16일부터 23일까지 휴대폰을 두고 격리지를 5회 이탈하여 지인과 식사를 하거나 본인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영업한 사실이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