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포천시는 무자격·무등록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불법 중개행위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공인중개사 명찰 패용 및 부동산중개사무소 QR코드 스티커 부착 사업’을 완료했다.

이번 사업은 그동안 무자격·무등록자 중개행위, 자격증 및 등록증 대여행위, 폐업 또는 사무소 이전을 한 공인중개사 성명을 사용하는 중개행위, 중개보조원의 실질적인 중개행위 등의 위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