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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안산시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서민생계 안정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국민지원금) 지급 절차를 이달 6일부터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지급대상은 안산시 인구의 87.6%인 58만6천757명이며, 올해 6월 세대별 건강보험료 기준 전국 하위 80%(1인·맞벌이 가구는 특례 기준 적용)에 해당하는 인원이다. 다만, 재산세 과세표준 9억 원 이상 고액자산가와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자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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