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면허 없이 의약품 판매 1곳,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 판매 목적 저장․진열 3곳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7월 1일부터 8월 31까지 약사법 위반 등 불법영업 판매행위에 대한 기획 수사를 실시해, 약국 등 위반업소 4곳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자치구의 민원발생 업소와 취약업소 모니터링을 병행하여 무면허자의 의약품 조제, 판매행위와 약국의 의약품 관리 및 유통거래질서, 약사법 준수사항 이행여부 위주로 중점 수사가 이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