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일 이후 입원부터 적용, 하루 8만 1610원씩 최대 11일 지원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대전시는 9월 1일부터 아파도 치료받지 못하는 자영업자가 생계 걱정 없이 적기에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대전형 유급병가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대전시에 거주 및 사업장을 운영하고,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자영업자로, 9월 1일 이후 질병·부상 등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