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수원시 권선구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조치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이달 19일까지 도시공원 내 야간음주 단속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단속은 ‘도시공원 내 야간 음주행위 금지’행정명령에 따라 실시되며 오후 10시 이후 공원 내에서 음주를 하면 방역수칙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