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생활악취로 인해 인근 주민과 갈등을 빚는 사례가 빈번한 주택가 인근의 직화구이 음식점, 인쇄소 등 사업장을 대상으로 올해 악취방지시설 설치비 지원 신청‧접수를 받는다.

지원대상은 직화구이 음식점, 인쇄소, 세탁소 등으로 생활악취가 발생되기 쉬운 일반 사업장이다. 단, 최근 5년 이내 악취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사업장과 악취방지법,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의한 방지시설 설치사업장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별도 지원)된다.

직화구이 음식점, 인쇄소, 세탁소 등의 일반 사업장에서 악취를 발생할 경우 악취방지법에 의한 규제대상이 아니여서 생활악취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는데 한계가 있음을 감안하여 2016년부터 지원해 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