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김현준, 이하 LH)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8월 30일 부천역곡 공공주택지구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토지 등의 소유자(관계인 포함) 열람과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사업지구 위치도

보상대상 및 열람내용은 부천 역곡동 및 춘의동 토지 616필지와 해당 토지상에 소재한 물건과 권리관계 등이며, 토지 등의 소유자(관계인 포함)는 8월 30일부터 9월 13일까지 신분증을 지참하고 LH 계양부천사업본부(보상2부), 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부) 및 부천시(도시전략과)에서 대상목록을 열람할 수 있으며 본 공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 택지보상정보[http://bosang.lh.or.kr → 보상계획공고] 에서도 열람이 가능(소유자 인적사항 제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