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해양경찰서는 “여수 앞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수상레저활동을 즐긴 2명을 수상레저안전법 위반혐으로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3시 38분께 여수 소호동 가덕도 앞 해상에서 수상오토바이 2대가 남해서부 앞바다 풍랑주의보가 발효중에도 수상레저활동 중 해상 순찰 중인 봉산파출소 연안구조정에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