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동작구가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 및 사고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자 ‘구민안전보험’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구민안전보험’은 2019년 9월부터 도입하여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둔 구민이 재난이나 사고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구가 보험료를 부담하는 제도이며,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고 전출 시에는 자동 해지된다.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동작구가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 및 사고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자 ‘구민안전보험’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구민안전보험’은 2019년 9월부터 도입하여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둔 구민이 재난이나 사고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구가 보험료를 부담하는 제도이며,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고 전출 시에는 자동 해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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