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와 맞교환할 시유지를 ‘구 서울의료원(남측) 부지’로 잠정 합의하고, 9월14일(화) 서울특별시공유재산심의회에서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와 LH공사, 대한항공 3자는 지난 3월말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과 관계기관의 합의로 체결된 조정서를 이행하기 위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수차례에 적극적인 협의를 진행해 왔다.
서울시는 와 맞교환할 시유지를 ‘구 서울의료원(남측) 부지’로 잠정 합의하고, 9월14일(화) 서울특별시공유재산심의회에서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와 LH공사, 대한항공 3자는 지난 3월말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과 관계기관의 합의로 체결된 조정서를 이행하기 위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수차례에 적극적인 협의를 진행해 왔다.
댓글을 작성하려면로그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