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인천 동구가 주차장법 개정 시행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이 전면 폐지됨에 따라 야기되는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민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사전 홍보를 실시하고 대체주차장 확보를 위한 총력전에 돌입한다.

스쿨존 등 학교 주변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지면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전면 폐지와 주정차 금지를 원칙으로 하는 내용의 ‘주차장법’과 ‘도로교통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폐지된 주차장을 대체하는 주차 공간 확보 문제가 전국적인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