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및 예방에 관한 사항’을 남녀평등교육심의회에서 심의하도록 개정

뉴스포인트 이은민 기자 | 교육부는 8월 24일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남녀평등교육심의회 규정」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속적인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사안과 최근 발생하고 있는 신종 디지털 성범죄 등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학교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관련 정책 수립과 추진’에 전문성과 정책지원을 강화하는 심의기구의 필요성 증가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