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30일까지 소속 전세·노선 버스 업체로 신청, 추석 전 지급 계획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대전시는 25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승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전세·노선버스 운수종사자에게 1인당 80만 원의 소득안정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법인 매출이 감소한 전세·노선 버스 소속 운수종사자로 올해 6월 13일 이전(6월 13일 포함)에 입사하여 8월 13일(공고일) 기준 계속 근무 중인 사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