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인천광역시는 최근 산업단지 내 외국인 고용사업장에서집단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 내 고용주 및 종사자에 진단검사를 받도록 긴급행정명령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8월 24일부터 9월 6일까지 14일 간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의 고용주 및 종사자는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인천광역시는 최근 산업단지 내 외국인 고용사업장에서집단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 내 고용주 및 종사자에 진단검사를 받도록 긴급행정명령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8월 24일부터 9월 6일까지 14일 간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의 고용주 및 종사자는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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