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 확진자 파악 혼선 등으로 관련 확진자 24명 연쇄발생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금산군은 지난 23일 코로나19 확진자의 역학조사 과정에서 거짓 진술과 사실 은폐를 한 확진자 A씨 등 2명을 금산경찰서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 등 2명은 지난 7월 29일 금산군보건소에서 실시한 역학조사에서 동선을 숨기는 등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고 이후 GPS 등을 통해 알아낸 정보로 다시 한번 물어봤으나 모르는 동선이라고 하는 등 거짓 진술을 일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