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8일(수),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지방의회 위상 확립과 지방의회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의회법(안)」을 발의하였고, 서울시의회에서는 이를 대대적으로 환영했다.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

「지방의회법」은 2017년 서울시의회에서 최초로 제정을 추진한 법안으로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과 지방의회 위상 제고를 위해 20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전현희 전 국회의원 대표발의)되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된 후, 21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