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 시기 놓치면 과태료 최대 300만원까지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김천시가 숙박업소 및 1층 면적 100㎡이상 일반·휴게음식점 등 19종 시설의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 안내 및 독려에 나섰다.

이는 지난 2017년 1월 8일부터 시행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것으로, 법 시행 날짜부터 신규(지위승계 포함) 시설은 영업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