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사천시가 환경 친화적 축산업으로의 전환을 위해 축산농장의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사육밀도)에 대한 모니터링을 상시적으로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8월 10일부터 축산업통합정보시스템을 가동해 축산업허가등록제 사육면적과 축산물이력 사육마릿수를 비교해 사육밀도 초과 의심농장을 추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