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종로구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신고의무 강화 계획을 세우고 부정수급과 이에 따른 불필요한 비용 징수, 관련 민원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신고의무 강화 방침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한부모가족의 1촌 직계혈족 소득, 재산 수준을 고려하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으로 대상자가 증가함에 따라 수립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