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홍성소방서는 소화기의 올바른 관리와 안전한 사용을 위해 10년 이상 된 노후 소화기를 폐기 또는 교체를 당부했다.

노후소화기는 제조일자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분말소화기 또는 부식, 압력저하 등으로 정상 사용이 어려운 소화기를 말하며, 교체 또는 폐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