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양산시는 농수산물 수입개방과 가격불안정으로 농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재 농어가 및 농어업 관련 단체에 2021년도 하반기 주민소득지원자금 12억3천4백만원의 규모로 융자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조건은 연이율 1%로 2년거치 3년 균분상환이며 융도한도는 최대 1억원까지이다. 융자대상으로는 양산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농어업인, 사업장이 양산시에 소재하고 있는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이며, 융자기간 중 타 시·군으로 전출하거나 용도 외 목적으로 이용 시 지원금은 환수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