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수원시 영통구는 올 상반기 신고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7천여 건 중 모니터링을 통해 부동산 거짓신고 의심사례 106건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적발된 허위 및 지연과태료 대상 28명에게 26,300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이외에도 매도·매수자의 가족, 친척 등 특수관계가 의심되는 9건에 대해서는 세무서에 통보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