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최근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증대되는 가운데, ‘직장 내 괴롭힘’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규정을 4인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되어 이목을 끌고 있다.

지난 5월, IT업계 노동자 A씨는 휴일, 휴가 기간, 야간에도 업무를 해야 할 정도의 격무와 임원의 폭언을 견디다 못해 극단적 선택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