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수원시가 코로나19 위기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3월부터 시행한 ‘긴급복지지원·경기도형 긴급복지(무한돌봄) 한시적 기준 완화’ 조치를 9월까지 연장한다.

소득·재산 기준 등 지원 조건을 완화함으로써 코로나19로 인해 실직·폐업 등을 겪은 취약가구가 긴급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