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충북 괴산군은 2021년 주민세 22,167건, 5억7천3백만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주민세 납부기한은 8월 31일까지이며,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괴산군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천 8백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또는 관내 사업소를 둔 법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