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도기간 오는 31일까지…미등록 후 양봉산물 판매 시 행정처분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가 양봉산업법에 따라 양봉농가 등록 계도기간이 오는 8월 31일 종료되면서, 미등록 양봉농가를 대상으로 기한 내 등록을 당부하고 나섰다.

등록 대상은 양봉산업법에서 정하는 토종벌(한봉) 10군 이상 또는 서양벌(양봉) 30군 이상 또는 토종벌, 서양벌 통합 30군 이상인 농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