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구로구가 ‘주민세 납부의 달’ 8월을 맞아 주민세 납부를 안내한다.

납부 대상은 7월 1일 기준 구로구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으로 국내 1년 이상 체류 중인 외국인 세대주도 포함된다. 납부 금액은 6,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