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고창군 상하수도사업소가 ‘고창군 상수도 급수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에 착수하고 최근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수도 사용자의 부담 완화 및 불편 해소를 위해 마련됐다. 상하수도사용료 체납 등으로 급수 정지된 수용가에서 급수 정지 해제신청시 부담해야 했던 해제수수료(2000원) 부과 규정을 없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