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참여자 323명, 1인당 평균 540만 원 대전시 부담금 지급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대전시는 13일 청년의 미래설계와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희망통장’ 참여자 323명에게 처음으로 만기적립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청년희망통장’은 36개월 동안 근로청년이 매달 15만원을 저축하면 3년 만기 시 대전시에서 같은 저축액을 적립해줘, 근로자 본인 저축액의 두 배가 넘는 1,100만 원 이상(원금 1,080만원, 이자)을 수령할 수 있는 사업이다. 2018년에 처음 도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