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개인사업자 주민세(사업소분) 31일까지 자진신고납부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익산시는 2021년도 주민세에 대하여 고지서를 발송해 오는 31일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했다. 시는 올해 주민세 개인분 및 사업소분 12만 4천여건에 대해 32억4천만원을 부과했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7월 1일 현재 익산시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 및 사업소를 둔 법인과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천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