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8월 10일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통해 2022년도 생활임금을 10,670원으로 확정했으며, 산입범위를 기존 기본급, 교통비, 식대에서 자격수당 및 기타 고정수당을 추가 포함했다.

인천시청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대상은 시와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노동자, 시 사무위탁 기관 소속 노동자 중 시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노동자로 약 2,300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입범위변경을 통해 생활임금적용대상 노동자간의 임금격차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