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파주시가 연말까지 임진강·공릉천 등에서의 불법 어업행위와 관내 불법 낚시업 및 도박·사행성행위를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불법 어구·어망 설치 ▲무허가 및 무신고 어업·낚시업 ▲허가·신고사항 위반한 조업행위 ▲폭발물·전류 등을 사용해 포획·채취하는 불법어업 및 유해어법 사용 ▲동력이 부착된 보트, 잠수용 스쿠버장비, 투망, 작살류 등을 이용해 포획·채취하는 유어질서 위반 사항 ▲낚시터 내 도박·사행성행위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