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주민세와 재산세, 자동차세 등 3,617건 1억9,800만원 감면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삼척시가 올해 코로나19로 인한 확진자, 자가격리자 및 영업 제한으로 직ㆍ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소상공인 등에게 한시적으로 지방세 감면을 시행한다.

감면 대상은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 ▲영업제한 등으로 직ㆍ간접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 ▲착한임대인(임대료를 인하해준 건물소유자)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방역에 힘쓰는 감염병 전담병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