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예산군이 2차 농어민수당 신청을 9월 3일까지 접수한다고 11일 밝혔다. 대상은 상반기 농어민수당을 신청하지 못한 농가·어가·임가로 2020년 1월 1일부터 충남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농‧어‧임업경영체에 등록돼 있는 농어민이다.

다만 2019년도 농어업 외 종합소득 3700만 원이 초과된 자, 각종 보조금 및 융자금을 부정수급한 자, 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만 분리한 자, 악취 등으로 과태료 및 고발 조치당한 자는 제외된다.